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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변협 '댓글 논란' 전직 판사 변호사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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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 전 검사도 등록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10일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댓글 판사'로 논란을 일으킨 이모(46)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댓글이 법관윤리강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여서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변협에 부적격 의견을 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인터넷 아이디를 바꿔가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 수천 건을 익명으로 달아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사직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했다가 구속된 사건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사례"라고 댓글을 달아 피의자를 두둔하기도 했다.

변협 등록심사위는 이 전 부장판사가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사직한 점을 감안해 등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를 등록거부 사유로 규정했다.

등록심사위는 1월에도 성접대 의혹에 휘말렸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격하다는 서울변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을 허용한 바 있다.

심사위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을 수사한 박모(48)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도 받아들였다.

박 전 부장검사는 2013년 국정원 직원의 체포절차를 상부 보고 없이 집행했다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올해 1월 정기인사 때 사표를 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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