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이날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금융정보도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보수집과 추적 대상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자금 모금, 기타 선동 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그간 제기된 국민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춰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정원은 "법 제정으로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의 위협에 맞서는 대테러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고 효과적인 테러정보 수집·전파와 범정부적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며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입법과정에서 나온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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