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국정원 "테러방지법, 무차별 정보수집·사찰 없을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가정보원은 4일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했다.

국정원은 이날 테러방지법 제정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정보 수집은 법원 허가 등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금융정보도 금융정보분석원 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보수집과 추적 대상도 'UN'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테러자금 모금, 기타 선동 등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그간 제기된 국민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춰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정원은 "법 제정으로 북한과 국제테러단체 등의 위협에 맞서는 대테러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고 효과적인 테러정보 수집·전파와 범정부적 대처가 가능하게 됐다"며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입법과정에서 나온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