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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우여곡절끝에 선거구획정안 처리, 테러법은 野퇴장속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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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끝에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개정안, 테러방지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 사실상 19대 국회를 끝맺었다.

선거구획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 12월31일 자정을 기해 무효화된 지 62일 만이자 총선 42일 앞두고 새롭게 확정됐다.

지난 2일 밤 열린 340회 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여야는 선거구획정안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4-반대 34-기권 36(재적의원 293명, 재석의원 244명)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공포된다.

개정안에는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253곳의 선거구획정안이 담겼다.

시도별 의석수는 Δ서울 49곳(+1) Δ부산 18곳 Δ대구 12곳 Δ인천 13곳(+1) Δ광주 8곳 Δ대전 7(+1) Δ울산 6곳 Δ세종 1곳 Δ경기 60(+8) Δ강원 8곳(-1) Δ충북 8곳 Δ충남 11곳(+1) Δ전북 10곳(-1) Δ전남 10곳(-1) Δ경북 13곳(-2) Δ경남 16곳 Δ제주 3곳 등이다.

부칙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지난해 10월31일로 적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구가 바뀌더라도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효력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앞서 테러방지법도 야당의 퇴장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 23일 오후 7시5분 더불어민주장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2일 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38명의 의원이 나서 만 8일, 총 192시간이 넘는 사상 최장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펼쳤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이라는 필리버스터 최장기록도 세웠다.

테러방지법은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에 참가한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 1명을 제외한 야당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 156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져,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정했다.

테러의 행위는 운항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 파괴하고 손괴를 가하는 행위와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행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하고 폭발시키는 행위로 적시했다.

국정원은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없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영장을 받아 통신수단을 감청할 수 있다.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삭제 요청, 테러 위험이 있는 내·외국인 출국금지도 가능하다.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내용이 제정안에 포함됐다.

테러단체를 구성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이 처벌을 받으며 테러를 기획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다른 나라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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