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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野, 테러방지법 쟁점조항 여전…통과돼도 후유증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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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 요구 충분히 반영" 반박에도 논란 가시지 않아

뉴스1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38명의 야당 의원들 2016.3.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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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47년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부활을 야기한 '테러방지법'이 이르면 2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테러방지법의 쟁점조항으로 꼽아왔던 내용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더민주 등 야당은 테러방지법으로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다.

테러방지법 2조에 따르면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뜻한다. 또 테러방지법 제2조 2에 따르면 '테러위험인물'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단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되면 국정원이 거의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 야당의 지적이다.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도 자의적이긴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일수록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게다가 국정원장이 이처럼 모호한 기준을 악용해 누군가를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하면 개인정보를 속속들이 수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정원은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이 없어도 계좌 추적은 물론 통신수단 감청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국정원에 두기로 한 대테러방지기구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 위원회 형태로 뒀지만 위원회가 사실상 기획·조정 업무만 맡는 유명무실한 기구라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특히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삭제 요청, 테러 위험이 있는 내·외국인 출국금지 등의 권한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국정원의 권한이 이렇게 커지는 데도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는 빈약하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의 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인권보호관 1명이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또 테러방지법 7조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보안을 주장할 경우 인권보호관의 감독 기능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은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며, 야당이 요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빙자해 국정원이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무차별적이 아니라 국제 테러단체와 연계된 테러 인물로 한정돼 추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원내수석은 "국정원이 야당과 시민단체 뒷조사를 위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이를 반영해 총리실 소속 대테러대책위에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키로 해 국정원의 권한 남용 우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도 "통신감청과 계좌추적의 대상은 법률이 정하는 테러위험인물에 한정되며, 이는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며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50여명 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융정보수집 등 일부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고 금융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와 금융거래분석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열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주요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빨리 입법해야한다고 촉구해왔다.

더민주는 필리버스터 7일째이던 지난달 29일 국가정보원의 통신 감청요건을 강화한 내용과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권과 조사권 삭제기능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여당에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지난달 22일 저녁에 시작된 '테러방지법' 폐기 촉구 긴급서명에 약 일주일만에 35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하는 등 여론 역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생활 침해 논란이 여전한 테러방지법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이후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재개정 논란 등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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