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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새누리 "野 필리버스터는 무효…허위사실 유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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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이성 되찾고 선거법 처리해야"…與 비상 의총

뉴스1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의 보고를 받고 있다. 2016.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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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이정우 기자 = 새누리당은 29일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7일째 계속되는데 대해, 의장단 없는 의사진행을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지난 23일 선거구 획정기준에 어렵게 합의하며 선거법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던 이날 오후 2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발언자로 나선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10조, 12조에 따르면 본회의장 사회는 의장과 부의장만 가능하다"고 본회의 진행 요건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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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6.2.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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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피곤한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본회의장 사회는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이 있으면 저지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보는 것이지 아무나 자리를 지킨다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7일 오전 9시~12시 김영주 환노위원장, 오후 2시~3시10분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사회를 봤다"며 "상임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의장석에 앉을 때 필리버스터 절차는 무효가 된다. 필리버스터는 무효로 즉각 중단, 산회하고 수정안 표결처리를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여러분 통화내역을 전부 듣는다', '카톡을 들여다본다' 등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법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야당 의원들이 허위사실을 너무 많이 유포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이 야당의 필리버스터 악용으로 총선을 위한 선거유세장으로 전락했다"며 "국회마비는 민생마비, 안보마비, 선거마비로 이어진다"고 개탄했다.

필리버스터 진행 내내 국회 사무실에서 불침번을 섰다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무차별 감청을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쉰 목소리로 외쳤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의원들에게 돌리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야당에서 (단상에) 올라오는 사람마다 모든 국민에 대해서 감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감청 대상자가 50명 이내"라며 "그 사람들은 (터키에 입국해 IS에 가담했던) 김군처럼 IS(이슬람국가)에 가입했거나 하려는 사람,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들어왔다가 추방된 사람 등인데 이 사람들을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 본회의장 앞 로텐도홀 앞에서 국회마비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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