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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필리버스터 기록 경신'…테러방지법 3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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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더민주 "무제한 감청 안돼, 금융정보 남용 우려돼, 국정원 총괄 싫어"]

머니투데이

24일 오후 서울 지하철 남태령역에서 실시된 민·관·군·경 대테러 통합훈련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다중이용시설 테러 상황에 대비한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북한과 연계된 테러범들이 지하철역에서 폭발물을 설치하던 중 역무원이 제지하자 총기를 난사하고 인질을 억류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2016.2.24/사진=뉴스1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이날 은수미 의원은 10시간 18분 발언으로 국회의 필리버스터 국내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2016.2.2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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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23일 저녁부터 릴레이식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야권이 필리버스터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저지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민주, 테러방지법 원론 '찬성' 각론 '반대'

24일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원론적으로는 테러방지법 입법에 '찬성'하고 있다. 더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테러방지법 쟁점정리' 문건에 따르면 더민주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인 테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새누리당 제출 테러방지법에는 인권침해요소 등 독소조항이 많다는 주장이다.

더민주가 꼽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3가지로 요약된다. △무제한 감청 허용과 핸드폰 감청 설비 의무화 확대 가능성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정보 남용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문제다.

특히 감청 문제를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남용 우려가 있다고 본다. 테러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테러를 국가 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본다면 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테러방지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압박을 받으면 '핸드폰 감청 설비 의무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정보원에는 핸드폰 감청장비가 없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이 핸드폰 감청 허용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우려다.

부칙 제 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은 사생활침해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정보를 국정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또한 법안 제9조 4항 '국정원의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도 남용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은 '정보수집권에 한한다'고 하지만 간첩사건도 국정원에 조사권 줘서 문제 되고 있다"며 "남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정원에 대한 불신 큰 더민주 "국민안전처가 대테러업무 총괄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이 국정원을 불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안전처가 대테러방지 업무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는 "국정원이 간첩조작사건, 댓글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등을 행하는 현실에서 이를 통제할 방법 마련없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업무 주무부서가 된다면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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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더민주 논리다. 정보기관이 아닌 별도 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이다.

더민주에 따르면 영국은 내무부장관, 미국은 CIA가 아닌 국가정보국장, 일본은 법무부 형사국, 독일은 내무부산하 연방업무보호청이 대테러업무를 총괄한다.

결론적으로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조사권 삭제와 그 기능의 대테러센터 이관 △국회 추천 상설감독관을 통한 견제장치 마련 △국정원 정보수집 사안에 대한 일정 기간마다 해당 상임위 보고를 통한 국회 통제가능 규정 신설 △무제한 감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FIU법 개정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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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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