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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TF이슈] 야권의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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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필리버스터가 1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후 7시 7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을 거쳐 24일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11시 20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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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야권의 필리버스터가 1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후 7시 7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을 거쳐 24일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11시 20분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은수미 의원 이후에는 야권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예정이다. 야권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법을 직권상정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하려 한 데서 비롯했다.

야권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며까지 통과를 저지하려는 '테러방지법'은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여당은 시급히 국회통과를 바라는 법안 중 하나다. 특히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궤를 같이하며 정부와 여당은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법안의 직권상정 과정의 문제와 함께 법안 내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국가비상사태'는 테러 경보 단계로 '심각' 단계인데 그렇다면 현재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나 테러유형별 사건 대책 본부를 마련해야 한다. 여당은 물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경호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그런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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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은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선 자리에서 "지금도 테러 대책 기구는 대통령 밑에 두게 돼 있다"면서 "이 토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권상정이 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가, 이 법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테러를 막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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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도 테러 대책 기구는 대통령 밑에 두게 돼 있다"면서 "이 토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권상정이 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과연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가, 이 법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테러를 막을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더 민주는 테러방지법 자체를 그저 싫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더 민주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다양한 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하거나 필요하다면 무기나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현재 야권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회통과 저지에 나서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지난해 2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다.

이 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쉽도록 하는 내용 때문이다. 야권은 테러방지법에 담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다. 만약, 이런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경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을 보면 국정원장 소속 테러통합대응센터 설치 테러 기도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정보수집 허가 테러 선전·선동 글, 그림, 상징적 표현 등 인터넷 유포 시 긴급 삭제 허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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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테러방지법엔 테러방지가 없다. 거꾸로 집회에 참석한 시민을 테러용의자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처럼, 사이버 댓글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테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 모두를 테러용의자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테러생성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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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문병호 의원 역시 "테러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정원이 댓글 사건 이후로 위축되어 있지만, 과거 국정원은 국정의 중심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여는 주체였다. 이에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다시 국정 운영 중심에 복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이 들어 전담조직 설치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테러방지법엔 테러방지가 없다. 거꾸로 집회에 참석한 시민을 테러용의자에 비유한 박근혜 대통령처럼, 사이버 댓글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테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 모두를 테러용의자로 만들 수 있는 일종의 테러생성법"이라면서 " 끝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자국민에게로 향해있단 우려이다. 주인의 자리에 국민대신 국정원을 앉힌단 우려이다"고 호소했다.

또 국내에는 1982년부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 청 등 11개 부처를 포함하는 국가 테러대책회의라는 기구가 있다. 또한, 범죄수사에서 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감청, 도청도 허용된다. 테러 기도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영장청구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관련법과 심의규정에 따라 해가 될 소지가 있는 게시물 삭제도 가능하다.

야권은 "합법적으로 영장 집행, 정보 수집, 삭제 등의 절차가 존재함에도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마련하고, 정보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게시물을 긴급 삭제할 수 있는 단독 권한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며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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