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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野, 필리버스터 일단 성공…테러방지법 문제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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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명으로 이틀간 처리 막아…각종 포털 검색어 상위 순위

CBS노컷뉴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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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자로 나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면서 당장 법안처리는 막게 됐다.

1973년 폐지된 뒤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다시 도입된 필리버스터가 국회 본회의에서 실제 진행된 것은 지난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토론 이후 52년만이다.

더민주가 이처럼 우리 정치사에서 찾아보기 드문 필리버스터를 선택한 이유는 2014년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으로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만약 단상 점거와 몸싸움 등 물리력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선진화법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게 한몫했다.

지금까지 더민주 김광진 의원,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 더민주 은수미 의원 등 3명을 필리버스터에 동원했는데, 이 인원만으로 1박2일 동안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

이런 필리버스터도 자칫 총선을 앞두고 '발목잡기' 모습으로 보일수 있다며 반대 의견도 없지 않았다.

우선 5시간 이상 토론을 할 정도로 준비가 되지 않았고, 장시간 발언하는 과정에서 실수라도 하면 꼬투리가 잡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논의 끝에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 테러방지법 처리를 순순히 놔둘수 없다는 주장이 관철됐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비대위 회의에서 "무제한토론은 다수당의 횡포와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야당 최후의 보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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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또 김광진, 은수미 의원 등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나오면서 필러버스터 주장이 힘을 받았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민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컸다. 야당이 무기력하게 테러방지법 통과를 지켜보기만 하면 야권 지지층으로부터도 비판이 쏟아질 수 있어서다.

김광진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를 가한 사례를 열거하며 테러방지법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토론 이후 "테러방지법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지난 2005년 APEC, 2010년 G20 등 국제 행사를 테러방지법 없이 현행법으로 충분히 치렀다"고 밝혔다.

야당은 테러위험 의심자에 대해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정보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쥐어주면 국민 인권침해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이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지만, 원세훈 전 원장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또 국정원은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지만 책임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공무원 출신 탈북자인 유우성씨에 대한 수사는 결국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도 받았다.

사실상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에게 권한을 늘려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선거법 처리 데드라인 29일이 고비

지금까지 이틀에 걸쳐 밤샘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각종 포털에서 필리버스터와 참여 의원들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대표 포털사이트 10개 검색 순위에 필리버스터와 관련된 5개 검색어가 10시간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존경하는 국민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드러낸 셈이다.

변수는 언제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있느냐다. 더민주는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월11일까지 릴레이로 이어나갈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동참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무작정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여야는 가급적 26일 본회의에서 처리기로 합의했지만, 이 때까지 필리버스터가 계속된다면 처리가 어렵게 된다.

고비는 29일이다. 이때까지 선거법 처리가 안되면 4.13 총선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의화 의장도 이날을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더민주는 최대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킨 후 여당을 압박해 '독소조항'을 수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총선에 영향을 주면서까지 29일을 넘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26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에게 법안 내용을 알리는 게 일차적 목표"라고 했다.

만약 29일 테러방지법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다면 이를 총선 이슈로 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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