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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더민주 "필리버스터, 다음달 10일까지 이어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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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수정안 받아들이면 테러방지법 수용 가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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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47년만에 벌이고 있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지원자가 없을 때까지 이어가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2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끝나는 3월10일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다만 독소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 테러방지법 처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칙적으로 대테러방지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우리 당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안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독소조항의 세 가지로 Δ감청문제 Δ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정보수집권 제공 문제 Δ국정원에 조사 및 추적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지목했다.

정보수집권을 국민안전처로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간첩 조작, 댓글 사건, 불법 해킹 등을 일으킨 국정원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부서가 되면 정말 통제할 수 없다"면서 "국민안전처는 국회 소관부서가 안전행정위원회라 국회 차원의 통제와 정보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정원에게 주는 테러방지법을 저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몇가지는 반드시 개정돼야만 수용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추적권과 조사권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해야 하고 국회에 견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독소 조항인 부칙 제2조에 감청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대테러방지법 통해서 하는 건 옳지 못해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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