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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좌익효수' 법원에 장문의 반성문 제출…"나도 몰래 빠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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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지난해 대선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A씨(42)가 법원에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2일 A씨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12페이지 반성문을 냈다”고 밝혔다.

A씨는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저속한 표현을 쓴 데 대해 “인터넷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모욕죄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별도의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1~2012년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댓글을 인터넷 등에 3000건 넘게 올렸다. 검찰은 이 가운데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부분과 여성 인터넷 방송인 가족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직원의 특정 정당과 특정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국정원법 9조2항4호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29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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