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하다보니 저속한 표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정 판사는 "피고인이 12페이지 반성문을 냈다"며 "디씨인사이드 등에서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대해 '인터넷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반성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모욕죄에 대해 별도의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하는데, 모욕죄는 취하하면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좌익효수'는 2011∼2012년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댓글을 3천건 넘게 남겼으며 검찰은 이 중 문재인 후보 부분(국정원법위반)과 닉네임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여성 인터넷 방송인 가족에 대한 부분(모욕)을 기소했다.
A씨 측은 첫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국정원 직원의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국정원법 9조2항4호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신분 노출 우려에 재판은 피고인석에 가림막을 설치해 방청객의 시야를 막은 채 진행됐다. 가림막 접힘 부분 사이로 보인 A씨는 10여분의 재판 내내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었다.
다음 재판은 3월29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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