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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민의당, 5대 쟁점법안 일부 수용..파견법 등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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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동법·테러방지법 등 5대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은 정부 측 보완 의견을 포함해 수용하되 재벌 편법 상속에 악용될 가능성은 향후 국회에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하고 우선 제정하며, 보건·의료 분야 포함 여부는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완키로 했다.

노동 4법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안은 수용하되,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일부 문구만 수정하면 특별히 반대할 필요가 없는 법안으로 판단했고, 테러방지법은 대(對)테러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로 두는 경우에 한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파견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정원에 대한 금융정보수집권 허용은 반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조건 없이 즉시 집행하고, 유치원 예산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조속히 편성할 것, 나머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편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보육정책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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