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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물건 사면 바코드 찍어 두자"…리콜 환불 짝퉁까지 스마트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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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손 안의 신문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작업 시작

제품정보, 신고상담, 피해구제 원스톱 해결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1 직장인 A씨는 차량 연료게이지 센서 이상으로 지난해 11월16일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그때 고장난 부품이 리콜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상수리를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리콜 기간이 지난해 10월30일로 끝났기 때문이다.

리콜은 개별통지가 원칙이지만 주소 이전이나 중고차 구입 등 구매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리콜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2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 때 주부 B씨는 환불을 받지 못했다. 구매한 홈쇼핑사에 문의했으나 섭취하지 않고 남은 제품에 대해서만 환불해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 B씨는 이미 대부분 제품을 섭취하고 남은 분량은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 홈쇼핑사들은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당초 입장을 바꿔 이미 섭취한 제품에 대해서도 구매 시기별로 금액을 정해 환불했다.

앞선 소비자들이 피해구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보 받을 수 있었다면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본인이 정보를 찾아 확인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새로운 리콜정보나 위해정보가 등록되면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알람기능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품·안전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 내 모든 보유기관과 소비자 피해구제 기관이 협조해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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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 후 제품 등록하면 스마트폰에 정보 통합

제품마다 붙어 있는 표준바코드정보 670만건을 바탕으로 각 제품에 해당되는 친환경, 제품안전, 식품안전 정보를 개개인의 스마트폰에 제공한다.

소비자행복드림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 회원등록한 뒤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바코드를 입력하면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준다. 자동차, 화장품, 식·의약품 등의 리콜정보가 등록되면 해당 상품 구매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리콜시기를 놓쳐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전기매트나 전자레인지 등 안전과 관련된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제품이 공산품 안전품질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도 앱을 이용할 수 있다.

국내산 소고기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조회하면 소 생산·도축·가공, 소고기 등급, 백신접종도 확인할 수 있다. 판매업소에 게시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불편을 스마트폰 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수입명품이 위조상품이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도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관세청의 병행 수입품 통관정보를 통해 수입자, 상표명, 모델명 통관일자 등이 시스템에 등재된다.

카드·보험 상품의 약관내용과 의료기관의 평가정보도 한 곳에 모여 앱을 통해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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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피해구제 정보 자동 알림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은 피해구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등록해 두면 사후 리콜정보, 위해정보가 발생할 경우 앱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준다. 자동차 리콜 시기를 놓쳐 서비스를 못 받거나 백수오 사태처럼 피해구제 기준이 사후에 바뀌는 일이 많은 경우 새로운 정보를 그때그때 알 수 있어 편리하다.

피해구제 신청과 상담도 앱을 통해 곧바로 할 수 있다. 소비자가 어느 부처에 신고해야 하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특정 기관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처리한 후 결과도 통지해 준다.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들의 시간절약과 피해예방 효과, 행정비용 절감 등으로 약 2237억원 가량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원 등 75개 기관에 접수되는 연간 수백만건의 상담·피해구제·분쟁조정 신청도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한다. 공정위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014년 기준 공정위 소관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신청 건수는 약 87만건, 피해구제 3만3000건, 분쟁조정 3133건이었다. 금융감독원에도 54만6000건의 상담과 7만8600건 피해구제, 2만7000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왔다.

이밖에 복지부, 미래부, 국토부, 교육부 등 각 부처 소관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관마다 별도로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는 연간 153만건에 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IT 기술력으로 정보 통합 작업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국내 대부분 상품에 바코드가 있고 각 기관들도 바코드를 기준으로 상품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 곳에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다. 각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불러오는 시스템만 구축하면 다양한 정보를 개인별 맞춤 제공할 수 있다.

올해 시스템 구축작업에 들어가 연말 정식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1단계로 올해에는 한국소비자원 등 30개 피해구제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안전정보기관의 정보가 제공된다. 내년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OECD 등 54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 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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