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박형철 검사 떠난 원세훈 재판…'재판지연'까지 첩첩산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 증언 거부에 "상부 지시 내려온 것 아니냐" 항의도

오는 3월 재판 재개하기로…법원 "주요 쟁점 관해 의견 정리할 필요"

뉴스1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떠난 채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면서 검찰 측이 "국정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냐"고 항의하는 등 재판은 파행을 면치 못했다.

또 원 전 원장 측에 유리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재판부도 법원 인사, 심리순서 검토 등을 이유로 3월 이후에야 재판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 자체의 지연까지 예상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11일 진행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다섯번째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이 여전히 증언 거부에 나서자 검찰 측은 "국정원에서 재판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국정원 특별수사팀 부팀장으로서 지난 3년간 재판을 끌어온 박 부장검사가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박 부장검사는 팀장으로서 수사팀을 이끌어온 윤석열(56·연수원 23기) 당시 여주지청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에도 계속 팀을 끌어오다가 지난 8일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 6일 대전고검 검사에서 부산고검 검사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검찰 내에서는 부장급 검사를 수사권이 없는 지방 고검에 맴돌게 하는 것은 사실상 조직을 떠나라는 뜻으로 읽힌다.

박 부장검사는 결국 1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남은 수사팀 멤버인 김성훈·이복현·단성한 검사만 검사석에 자리한 채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김모씨는 종전 국정원 측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 측은 김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 김씨가 지시받은 내용,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업무 행태 등에 관해 캐물었지만 김씨는 시종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결국 검찰 측은 "여러 증인들이 일관되게 출석을 거부하다가 일제히 출석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본인들 소속 조직과 무관하지 않다"며 "오늘 재판 출석, 증언거부권 행사 등과 관련해 국정원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지침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를 대답해달라"고 김씨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이 답변을 거부하는 이상 재판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며 이 질문에 대해서도 김씨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재판부의 이런 결정에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검찰 측은 "공문을 보내고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신청해도 (국정원 측으로부터) 자료 하나 받기가 힘든데 원 전 원장 측이 신청한 자료는 방대한 분량을 취사·편집해서 보내주고 있다"며 국정원 측의 고의적인 재판 방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원 전 원장 측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사실 조회도 거치지 않고 내고 있으니까 증거의 공정성, 적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원 전 원장 측은 "구속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어떻게 보관했는지 기억을 못하다가 석방 후에야 본인이 갖고 있던 자료를 다 찾은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또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도 그런 증인들만 신청해서 그런 것"이라며 "국정원 측이 자료를 밝히지 않는 것은 국회법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이고 국정원이 그런 자료를 공개하면 뭐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가 다음 재판을 오는 3월에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 지연을 우려하는 검찰 측과 재판부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재판부가 재판을 잠시 정지시킨 이유는 '원 전 원장과 심리전단 직원들의 공범 성립 범위'에 따른 심리순서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이 쟁점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논란이 된 쟁점이다. 재판부는 오는 3월 7일까지 양측에 이와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또 2월 중 법원 인사가 예정돼 있어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이 쟁점에 대해 곧바로 심리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자 검찰 측은 "대법원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법원이 이를 외면하고 국정원 직원의 일탈행위인지 공모해서 저지른 행위인지를 먼저 심리하려는 것은 무죄를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궁리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 변경의 소지가 있으면 1주일에 2~3번 재판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바뀌기 전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며 "절차 진행에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다음 재판을 늦게 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결국 원 전 원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4일에 열리게 됐다.

abilitykl@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