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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박형철 부장검사 사표…원세훈 사건 공소유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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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부팀장을 맡았던 박형철(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면서 원세훈(65)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재판의 검찰 측 핵심인 박 부장검사가 빠지면서 공소유지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박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된 8일 검찰 안팎에선 "원세훈 사건은 이제 물건너갔다고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검찰 입장에선 힘들게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컨트롤타워조차 없이 선고만 기다리게 생겼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은 담당 재판부의 편향된 진행 논란이 재판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30일에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김시철(51·19기) 부장판사가 '손자병법(孙子兵法)'을 인용하며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댓글활동을 중국의 용병술에 빗대자 박 부장검사가 재판 도중 퇴장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원 전 원장 측에 유리한 질문을 던진다는 논란도 계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파기환송심은 오는 11일 한차례 증인신문을 남겨두고 있지만 박 부장이 그만두면서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진 사건이 되고 말았다"며 "사람도 사건도 만신창이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은 2013년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선거개입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시 검찰 지휘부의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을 벌여 수뇌부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은 그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을 폭로하기도 했다.

결국 윤 팀장과 부팀장인 박 부장검사는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들은 2014년 법무부 정기 인사에서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문책 내지는 좌천성 인사조치를 받았다는 것이 당시 법조계의 중론이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도 두 사람은 일선 수사 라인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법무부가 지난 6일 단행한 인사에서 윤 전 팀장은 대구고검에서 대전고검으로, 박 부장검사는 대전고검에서 부산고검으로 발령났다.

2년 연거푸 부장급 검사를 지방 고검으로 수평 이동시킨 것이다.

결국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2년 넘게 원 전 원장의 공소유지에 힘써 온 박 부장검사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사직하게 됐다.

박 부장검사의 주변에서 사직을 만류했지만, 확고한 뜻을 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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