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前청와대 행정관 2심서 유죄(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 무죄판결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앞서 집행유예를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 송모씨 역시 벌금 700만원으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조 전 국장이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줬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구청에서 채군 개인정보가 조회된 시간보다 조 전 행정관이 부탁 문자를 보낸 시간이 2시간 가량 더 늦다는 점 등을 미뤄 '문자로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의 부탁으로 서초구청 민원팀장 김모씨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사실을 자인하는데 이는 김씨 진술과 부분적으로 부합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 전 행정관이 부탁 문자를 보낸) 오후 4시51분께 채군 정보를 취득해 조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송씨에 대해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춰보면 인정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 전 국장을 통해 채군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채군이 다니더너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세 사람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하면 그에 맞는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사실관계의 큰 그림 속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모든 책임을 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에 맞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송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조 전 국장 등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