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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종합]'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조이제 前국장 2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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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정보 유출 지시했던 청와대 행정관 1심 무죄서 항소심 벌금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이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에게 개인정보를 받은 시간은 다르지만, 조 전 행정관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회 시간을 부인하면서도 조 전 행정관의 부탁으로 김 팀장에게 조회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비춰 조 전 국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송씨가 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를 통해 채군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갈등 등에 비춰 검찰에 압박을 가할 목적이 있었고 직무 범위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국장이 송씨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상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김 팀장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모순점이 있고 제3자 요청에 의한 조회 사실이 알려지면 형사처벌을 면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실과 달리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송씨가 조 전 국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부탁했다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지 않지만 평소 두사람 관계에 비춰 인정할 정황이 없다"며 "부속실 폐쇄회로(CC)TV 등 조 전 국장의 알리바이를 전적으로 배척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경과와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유사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죄에 걸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전체적인 사실 관계 속에 이들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을 이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지만 항소심 재판 중인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은 또 송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자신의 지위나 경력에 비춰 위법한 부탁을 거절했어야 했지만 이에 동조하고 범행의 은폐를 시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송씨도 직무범위 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지만 관계 법규를 위반하면서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유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다른 증거와 모순되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인 채모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국정원 정보관으로 활동했던 2013년 6월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같은해 6~10월 K초등학교로부터 채군이 재학 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국장은 구청 부하직원을 통해 조회한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송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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