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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조이제 전 서초구국장 2심서 벌금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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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 뒤집고 벌금…국정원 송씨도 벌금

법원 "모든 책임 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에 안 맞아"

뉴스1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전 행정관(57·왼쪽)과 조이제(56) 전 서초구 행정지원국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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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채동욱(57) 전 검찰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4)군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이제(56)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다만 조 전 국장에게 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조오영(57)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유죄가 인정돼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 조 전 행정관에 대해 7일 징역 8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통해 채군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아 채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서초구청에서 채군 개인정보가 조회된 시간을 오후 2시47분으로 보면서 조 전 행정관이 부탁 문자를 보낸 시간은 오후 4시51분이라고 판단해 기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조 전 행정관의 부탁으로 서초구청 OK민원팀장 김모씨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후 4시51분 무렵 채군 정보를 취득해 조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씨가 업무상 지시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하지만 조 전 국장이 직무상 직속 상관이라고 해도 업무상 지시·감독 권한은 없기 때문에 김씨는 여전히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송씨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춰보면 인정한 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조 전 국장을 통해 채군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채군이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채군 관련 첩보를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 하에 조 전 국장, 조 전 행정관, 송씨 모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에 맞는 처벌이 뒤따라야 하며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모든 책임을 세 사람에게 돌린다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에 맞지 않는다"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즉 "세 사람만 재판을 받아왔고 다른 사람은 전혀 (법정에) 나타나 있지 않다"며 "전체적인 사실관계, 큰 그림에 비춰 보면 세 사람이 맡은 역할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6월11일 송씨와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조 전 행정관, 송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비슷한 시기에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로부터 채군의 재학사실, 학생생활기록부에 부친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조 전 국장에게 부탁해 채군의 가족관계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이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송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전 행정관의 부탁을 받아 한 일로 볼 수 없다며 조 전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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