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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한길은 중정 조력자”…종편서 허위발언 옛 정보기관 직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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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쇼에 출연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62)에 대해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를 도왔던 사람”이라고 발언한 전직 정보기관 직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3월 TV조선 <황금펀치>에 출연해 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송모씨(72)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송씨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로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발언 엿새만에 자필 사과문

송씨는 2014년 3월12일 <황금펀치>에 출연해 진행자가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은 나라의 암 덩어리이고 쳐부숴야 할 구악’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1970년대 김 전 대표와 겪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마치 사실인양 후일담을 털어놨다.

“김한길 대표님, 이거 지금 보고 계십니까? (중략) 제가 70년대 중반 김한길 대표님 모교인 건국대학교에 그 지역을 내가, 담당하던 정보관 할 때 아 저~ 거 김한길 대표님, 우리 집 와서 식사도 하고 같이 뭐 저 용돈도 쓰고 그랬던 거 생각나죠? 아 그때 중앙정보부가 그렇게 싫었으면 그 당시에 왜 그랬습니까? 형님, 형님 하면서. (중략) 어떻게 중앙정보부를 도왔던 사람이 이제 조금 출세 좀 하셨다고 해서 그런 소리 막한다면, 그건 저 죄받습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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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표가 방송 직후 강력히 항의하자 송씨는 같은해 3월18일 ‘김한길 대표님에 드리는 사과문’을 자필로 써서 제출했다. 송씨는 사과문에서 “본인이 생방송 중 ‘국정원은 암 덩어리, 해체되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하셨다는 김 대표님의 발언을 듣고, 30여년을 몸 담았던 본인으로서는 지나친 감정이 복받쳐 순간적으로 40여년 전의 잘못된 기억의 순간적인 적절치 못한 잘못된 발언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거듭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검찰, 약식기소 처분…피고인 정식 재판 청구

송씨의 발언을 여과없이 내보낸 TV조선은 “발언에 신빙성이 없고 명예훼손 소지가 크다”고 판단해 <황금펀치>의 해당 회차(21회) 다시보기를 자진 삭제했다. 이어 송씨에게 출연정지 조치도 내렸다. 그러나 송씨의 발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용글과 영상물 형태로 계속 인터넷상에 올라왔다. 특히 ‘국정원 용돈 받아 쳐먹은 김한길’ ‘김한길, 과거에 안기부 용돈 받아썼어?’ 등의 비방글이 지속적으로 유포됐다.

김 전 대표는 개인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번번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했다. 피해가 커지자 김 전 대표는 지난 6월 송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김 전 대표는 고소장에서 “송씨의 발언은 일체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평판을 들은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명예훼손 침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광진경찰서는 송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서울동부지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려 벌금 300만원에 송씨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송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동부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서 “한차례 재판이 열렸는데 김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3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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