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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SNS에 박원순 옹호하고 정몽준·박근혜 비방한 공무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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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옹호하고, 정몽준 후보·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씨(49)에게 벌금 250만원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김씨는 면직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측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청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통령 하나 바뀌면 많이 엄청 많이 바뀐다. 오세훈이 박원순으로 바뀌니 많이 바뀌더라. 한가지만 예를 들면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번도 답장 안하더라. 그런데 박원순은 꼬빡 꼬박 한다 늦은 밤에 또는 이른 새벽에 하더라”는 글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며칠 뒤 김씨는 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돼 눈물을 흘리는 정몽준씨 사진을 게시하며 “자기자식 때문에 우는 놈 정신 빠진 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네 이놈아, 안산에 합동분향소 아이들, 영정사진 가서 봐라”고 글을 썼다.

다음날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양소에서 조문한 것과 관련해 “사고나서 한달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없는 상황 박그네가 한 일, 버스타고 부정개표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걱정원시켜 탈북자 간첩만들기” 등의 글을 게재했다.

경향신문

1심은 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벌금 150만원,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8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을 한 대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씨가 자신의 SNS에 정치적인 글을 썼다고 대법원이 공직을 박탈한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등과 비교해 법의 저울추가 기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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