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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아이더 등산화 부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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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시정 요구… 무상수리키로

충청일보

아이더 등산화.

[충청일보 이용민기자]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아이더(Eider)가 자사 등산화(14 F/W 쿠푸, S/T:DUS14G32)에 대해 자발적으로 무상수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 등산화 뒤꿈치 부위에 위치한 웨빙(webbing)고리에 다른 쪽 신발의 아이젠(eisen)이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에 접수돼 조사한 결과, 웨빙고리가 가로로 넓게 벌어져 있어 외부 노출물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이더는 소비자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2014년 2월27일부터 올해 4월7일까지 판매된 해당 등산화 3722켤레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면 웨빙고리를 무상으로 오무려서 재봉처리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안전을 위해 사업자에게 연락(1644-7781)해 신속히 조치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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