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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막말댓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유죄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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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특정인을 비방하고 대통령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좌익효수’ 유 모씨(41)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유씨 측은 “모욕죄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유죄는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정원법 규정에 대해 추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1~2012년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 모씨와 그 가족의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2013년 7월 고발당했다. 또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10차례 달아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유씨 측은 “댓글은 단순히 정치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일 뿐 특정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조항이 평등의 원칙과 표현이 자유를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첫 재판이 열리기 전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돼 보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국정원 직원은 신분을 노출해선 안 된다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석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2일 열린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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