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안녕하십니까③]댓글검열법에 복면금지법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올해는 언론·인터넷·집회와 관련한 법 개정이 유난히 많이 추진된 해다.

정부는 언론 환경이 기존 신문·방송 체제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전환하면서 그에 맞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불법 폭력 집회를 예방하기 위한 복면금지법과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감시·검열 기능 및 범위가 확대돼 언론자유를 퇴행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복면금지법과 테러방지법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부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이미 개정됐거나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각종 법규와 그 내용을 정리해본다.

◇인터넷상 명예훼손 3자 신고 허용…공인은 제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방심위가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도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고려해 대통령과 정치인 등 공인은 예외로 뒀다.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3인→5인’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취재 및 편집 인력 상시 고용 인원은 3명에서 5명(취재기자 2명→3명 포함)으로 늘었고, 제출 서류는 기존 ‘명부’에서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가지 이상의 가입내역 확인서)로 까다로워졌다.

◇언론중재위 ‘기사삭제’ 가능…댓글도 검열

언론중재위원회는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월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언중위는 기존 정정·반론·추후 보도뿐만 아니라 기사 삭제 권한까지 갖게 된다. 또 언론보도 외에 이를 퍼 나르는 펌글과 댓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사 및 댓글도 중재 대상에 포함됐다.

◇복면금지법, “불법폭력집회 예방” vs “집회자유 침해”

정부는 복면 시위를 금지토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 폭력 집회에서 시위자의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거듭 위반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불법 폭력 집회를 예방할 목적이라지만, 이는 사실상의 ‘집회실명제’로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테러방지법, “테러에 효과적 대응” vs “국정원 권력 무소불위 될 것"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테러 위협 등이 증가하면서 테러방지법 입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입법이 추진됐으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무산되면서 1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콘트롤 타워인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둘 것인지와 대테러 정보 수집을 위해 수사권을 확대할지가 쟁점이다. 정부·여당은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야당은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