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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직원,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증언 거부'…재판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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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증인으로 처음 출석한 국정원 직원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11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검찰 측 신문에 시종일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30여년간 성실하게 공무를 수행했지만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됐다"며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과 변호인 측은 김씨가 심리전단 안보5팀 파트장으로 근무했는지 등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검찰 측은 "파트장 근무만으로 트위터 계정 사용이나 글 게시가 바로 추단되지는 않는다"며 "국가 기밀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한 증언은 어렵겠지만 지위와 관련해 모든 것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한 기준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증언거부권을 엄격하게 소명하게 하는 것은 권리 취지에 어긋난다"며 "안보팀 파트장의 지위에서 (트윗글 게시의) 실행 행위자로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증언거부권 대상이 되고, 가급적 폭넓게 증언거부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파트장 근무 전 트위터를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검찰 측 질문에도 증언 거부를 하자, 검찰은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아니며 답변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전에 트위터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트윗 활동을 얼마나 능숙하게 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며 "증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정황이 있어 진술 거부 대상이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현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에는 부정적"이라며 "답변을 권한다는 정도의 입장으로 임의적인 판단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 2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중 1심과 2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이모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불출석한 김모씨는 내년 1월11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 7명 중 2명은 취소됐으며 현재 4명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해 재소환됐다.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판에선 지난 4일 불출석했던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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