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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테러방지 비상 걸린 한국, 내년 관련 예산 1000억원 증액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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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국가(IS)의 프랑스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도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18일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국제 테러단체인 ‘자흐밧 알 누스라(승리전선)’ 지지 활동을 해온 혐의로 인도네시아인 A씨(32)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알 누스라는 IS 지도자인 알 바그다디의 지시로 시리아에서 만들어졌고 지난 해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조직원은 1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위조 여권을 이용해 불법 입국했고, 최근 수개월 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 누스라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지난 4월에는 알 누스라의 깃발을 흔드는 영상을 촬영해 올리기도 했다. 검거 당시 A씨 주거지에서는 M-16 모형소총 1정,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등이 발견됐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2010년 이후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돼 강제출국된 외국인이 모두 48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2년간 근로자로 일했던 인도네시아인 1명은 출국 후 IS에서 활동하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또 우리 국민 10명이 인터넷을 통해 IS를 공개 지지한 사실도 적발했으나, 관계 법령 미비로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와함께 시리아 난민 200명이 최근 입국했으며, 이중 135명은 체류 허가를 받아 머물고 있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이날 테러방지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對)테러 예산을 1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북한의 화생방 테러에 대비해 300억원을 증액하고, 무장 고속보트 5대 도입에 296억원을 책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입국 후 90일 이상 체류하면 지문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도 법무부가 인적사항을 먼저 조회한 뒤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권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신헌철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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