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혐의로 기소... 첫 공판준비기일 참석해 국민참여재판 요청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은 “재판부가 많은 증인들을 허락해 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겠다”면서 이같이 진술했다. 권 의원은 “공소장에 사실관계가 아닌 검찰의 ‘해석’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한 뒤 “사실관계만 다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권 의원 측은 ‘검찰의 평가나 의견 등의 해석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필요가 없지만, 권 의원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나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권 의원은 앞서 김용판 전 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 받자, 검찰은 권 의원을 허위증언 혐의로 기소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재판 전 취재진에게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재판에선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과 김용판 전 청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위주로 재판이 진행됐다”며 “이번 재판에서는 수서경찰서에서 실제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분들, 그 수사를 지켜보셨던 언론인들, 경찰 지휘라인뿐만 아니라 검찰과 법무부의 지휘라인까지 모두 불러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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