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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황장엽 암살 공모' 50대 남성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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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그래픽=머니투데이DB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 계획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4)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암살공모 제의를 받은 자리에서 '국정원 친분을 통해 알아보겠다'며 수락했고, 실제로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낸 정보를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알아낸 것처럼 꾸몄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박씨는 황 전 비서가 탈북자로서 국정원 주요 인물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안을 받을 당시 황 전 비서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씨에게서 돈을 받으려 했을 뿐 국가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박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가 국가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와 공모해 암살을 계획하고 돈을 받은 점, 국가보안에 위험을 초래한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제로 살해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는 2009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씨로부터 "중국과 연계된 조직에서 황장엽을 처단하라는 오더를 받았는데 성공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2010년 10월까지 암살 실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총 25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CC(폐쇄회로)TV에 노출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해 대포차로 사고를 내거나 흉기로 찔러 황 전 비서를 암살한 뒤 즉시 해외로 도피시키는 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김씨와의 돈 거래 과정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는 박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북한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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