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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위증' 권은희 "'국정원 대선개입' 실체 이 재판서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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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부인…"경험한 사실 기억나는대로 진술·수사 은폐·축소 있었다"

뉴스1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모해위증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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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성도현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은희(41·광주 광산구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경찰 뿐 아니라 검찰·법무부 지휘라인까지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예고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를 이 재판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5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의원 측은 "당시 상황을 기억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허위증언이 아니고 모해위증은 더더욱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가 입장을 뒤집었다는 진술 등 김 전 청장 재판에서 한 증언은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다.

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노트북에서 김씨가 동의한 파일만 열람해 분석하라"는 경찰 윗선의 지시에 항의했다는 진술과 관련, "제출된 노트북의 증거분석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서도 직접 항의에 나섰다. 권 의원은 "공소장 자체에 해석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해석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 부분만 남겨서 진행하는 게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위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재할 것일 뿐 다른 사례와 달리 과하게 의견·평가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권 의원 측에 이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권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은) 사실상 많은 증인이 필요하고 많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려 하는데 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증인의 숫자가 제한된다"며 "제가 요청하는 증인 숫자와 참여재판을 조화시켜준다면 참여재판으로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변호인과 상의를 한 뒤 추후 서면으로 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서 재판은 서울청의 증거분석팀, 서울청장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 재판에서는 수서경찰서에서 실제 수사를 했던 분들, 수사를 지켜봤던 언론인들, 서울청 지휘라인 뿐 아니라 검찰·법무부 지휘라인까지 다 불러서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김 전 청장이 수사를 은폐·축소한 것은) 있는 사실"이라며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됐다.

경찰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12월16일 밤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경찰 고위간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수사가 축소됐다는 권 의원 등의 증언을 토대로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권 의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김 전 청장은 1·2심 무죄 판결에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에서까지 무죄를 확정받았다.

권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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