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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확정…국정원 직원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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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우성 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공다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우성 씨는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출입경 기록 등이 위조됐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증거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 과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건이 조작됐다고 본 겁니다.

[유우성 : 나는 간첩이 아니라고 수백 번 얘기해도 제 말은 들어주지 않고, 조작된 부분 다 밝혀져도 누구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은 적 없습니다.]

다만 중국 국적인 유 씨가 탈북자라고 속이고 정부지원금을 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외국인인 유 씨의 유죄가 확정된 만큼 추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다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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