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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징역 4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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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문서위조 유죄 판단 확정…“한·중 외교관계 부정적 영향 미친 중대한 사안”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고자 증거를 조작했던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원은 유우성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했지만, 유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과장은 중국인 협조자에게 부탁해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을 위조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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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은 2013년 11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보내는 것처럼 팩스번호를 설정한 혐의도 받았다. 위조한 문서가 중국 당국에서 발급한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 과장은 위조된 문서를 한국 법원에 제출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논란으로 번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간첩으로 몰렸던 유우성씨는 29일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라는 판결을 확정 받았다.

법원은 김 과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은 유죄, 모해증거위조죄는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과장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올렸다.

항소심 재판부가 모해증거위조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됐던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을 지낸 이모씨는 벌금 1000만원, 국정원 권모 과장과 선양 총영사관 이모 영사는 각각 선고유예로 형량이 낮아진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김 과장의 행위에 대해 “일련의 증거위조 등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한·중 외교관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허위공문서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2심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간첩 증거조작’ 사건 판결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사건이 일단락됐다”면서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모해증거위조죄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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