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유우성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 판단했다. 2015.10.29/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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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1일 국가정보원,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
▶29일 국정원, 유씨 검찰에 송치
◇2013년 2월
▶26일 검찰, 유씨 구속기소
◇2013년 7월
▶5일 검찰, 유씨에 대해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구형
◇2013년 8월
▶22일 1심 재판부, 유씨 '국보법 혐의'는 무죄·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유씨 석방
◇2014년 1월
▶7일 유씨 변호인단, 국보법상 증거은닉·날조 혐의로 수사기관 경찰에 고소
◇2014년 2월
▶14일 민변, 검찰 재판부에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등 3개 문건 모두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영사부 회신 공개
▶17일 중국대사관 영사부의 사실조회 회신 원본 법원 송부
▶18일 검찰, 서울중앙지검에 증거조작 의혹 관련 진상조사팀 구성
▶22일 조사팀, 조백상 주선양 총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5일 국정원, 조사팀에 자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조작·위조 없었다" 주장
▶28일 조사팀, 이인철 영사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8일 대검 NDFC, 조사팀에 싼허변방검사참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관인이 서로 다르다고 감정 결과 회신
◇2014년 3월
▶1일 이인철 영사 소환조사. 조선족 출신 국정원 협조자가 위조 의혹 문건 입수에 관여했다고 진술
▶1일 조사팀,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소환조사
▶5일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진상팀 3차 소환 조사받고 돌아가 숙소에서 자살 기도
▶6일 조선족 협조자 김씨, 자살 시도 당시 호텔 객실 벽면에 '국정원, 국조원'이라는 혈서 쓰고 국정원 개혁 요구하는 내용의 유서 남긴 것으로 확인
▶7일 검찰, 증거 위조 의혹 공식 수사로 전환
▶10일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12일 검찰, 국정원 협조자 김씨 체포, 유씨와 자술서 위조 논란 전 중국 공무원 임모씨 소환 조사
▶13일 검찰,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15일 국정원 협조자 김씨 구속
▶16일 검찰, 국정원 협조자 김씨 구속·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비밀요원 김모 과장('김 사장') 체포
▶19일 검찰, 김 과장, 협조자 김씨 구속
▶19~21일 검찰, 주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로 근무했던 국정원 권 과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20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22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소환. 윗선 파악에 주력
▶22일 권 과장, 검찰 조사 모욕적이었다며 자살 기도
▶27일 검찰, 조작 문서 3건 등 증거 철회
▶29일 검찰, '간첩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담당했던 이모 부장검사 등 현직 검사 2명 소환 조사
▶31일 검찰, 국정원 김 과장·조선족 협조자 김씨 구속기소.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등 혐의 적용
◇2014년 4월
▶7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최모 단장(2급) 소환. 유씨 공소장 기재 이름 중국명(류자강)으로 바꾸고 사기 혐의 추가
▶11일 유씨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 징역 7년 구형
▶14일 증거조작 수사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모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인철 영사 불구속 기소. 권 과장 병원 치료 종료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남재준 국정원장과 검사 2명은 불기소 처분
▶14일 대검, '증거조작 사건' 공판검사 등 감찰 착수
▶15일 남재준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15일 민변 '증거조작 부실수사' 남재준 원장·검사 고발
▶25일 유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 유씨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나머지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년 5월
▶1일 대검, '증거조작' 공판관여 검사 '정직' 청구
▶9일 검찰, 유씨 불법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차 기소
◇2014년 6월
▶17일 '증거조작' 국정원 협조자 첫 공판
◇2014년 7월
▶1일 검찰, '증거조작' 국정원 권 과장 추가기소
▶31일 검찰, '증거조작' 관련 유우성 출입경기록 조작 조선족 체포
◇2014년 8월
▶1일 법무부, '증거조작' 공판관여 검사 2명 정직 처분
▶2일 검찰, '국정원 증거조작' 조선족 협조자 구속
▶14일 검찰, 국정원 증거조작' 조선족 협조자 구속기소
◇2014년 9월
▶17일 '증거조작' 국정원 수사관들, 뉴스타파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22일 법원, '증거조작' 김 과장·국정원 협조자 구속영장 재발부
◇2014년 10월
▶28일 '증거조작' 1심 재판부, 김 과장 징역 2년6월, 이 처장 징역 1년6월, 권 과장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인철 영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4년 11월
▶27일 국정원 직원 3명, 유씨 변호인단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2015년 5월
▶20일 '증거조작' 항소심 재판부, 김 과장·국정원 협조자 2명만 징역 4년·징역 2년·징역 1년 6월으로 형 가중. '지휘라인' 이 처장 벌금 1000만원, 권 과장·이인철 영사는 선고유예로 각각 감형
◇2015년 7월
▶16일 '유씨 불법송금 사건' 1심 재판부, 유씨에 벌금 1000만원 선고
◇2015년 9월
▶18일 법원, 유씨 변호인 접견 거부한 국정원에 1000만원 배상책임 인정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 유씨 간첩 혐의 최종 '무죄' 결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9일 대법원, '증거조작' 사건 김 과장 징역 4년 실형, 이 처장 벌금 1000만원, 권 과장·이인철 영사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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