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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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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유우성(35)씨가 간첩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2월 유씨가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고, 신분을 위장해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덧붙여 부당하게 지원받은 액수를 8508만원으로 늘렸다.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기록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씨의 중국과 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며 중국 대사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항소심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꾸려 다시 수사했고, 국정원 직원과 중국 국적 협조자가 공모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 김모(49) 과장과 권모(52) 과장, 이모(56) 전 대공수사처장, 이인철(50)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 김모(63)씨 등 협조자 2명을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간첩사건 외에도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13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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