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와는 상관없다.
학생증과는 달리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지역별, 업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중교통, 문화,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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