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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상고심 개편, 하기는 해야 하는데....” 고육지책 짜내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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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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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차게 추진해 오던 상고법원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7일 “상고법원 설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준비하고 있는 방안에는 별도의 상고법원 대신에 대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별재판부는 대법관이 아닌 일반법관만으로 구성되며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현직 법관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고법관들을 충원할 방침이다.

대법원 내에 일반법관으로 구성되는 특별재판부를 둘 경우 ‘4심제’ 논란 등 별도의 상고법원을 설치할 경우 생기는 논쟁을 피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특별재판부 형태의 상고재판부 역시 현행 법원조직법과 민사·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야 하고 대법관이 아닌 일반법관이 상고심을 관할 한다는 점에서 상고법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안인 상고법원이나 상고허가제를 최선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대법관 한명이 1년에 3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만큼 법원으로서는 원안을 고집할 여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매년 증가하는 상고심 사건을 적절히 분산하고 전원합의체 중심의 대법원 운영을 위해 상고법원 설립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오직 대법원만 담당하고 있는 상고(3심)사건 처리 방식을 개선해 상고사건의 상당부분을 일반법관이 처리하도록 하고 대법관들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이나 판례 형성·변경과 관련이 있는 사건만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고법원 설치방안은 법원 내부에서는 대체로 호응을 얻었지만 변호사 업계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는 입장과 “위헌으로 잘못된 방안”이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공식적으로 상고법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데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댓글 사건 상고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유죄확정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몇몇 사건과 관련해 여론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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