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사회] 국정원 직원 행세하며 고려청자 등 수억원대 금품 가로챈 일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이 국가정보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시가 수억원짜리 고려청자 등 금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국정원 직원인 척 하고 피해자를 속여 고려청자 등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50)씨와 박모(51)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박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서씨 일당은 지난 2012년 9월 경북 문경시의 한 모텔에서 “고려청자를 이틀만 빌려주면 전임 국방부장관의 비자금을 갖고 와 거액을 대여료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하는 수법으로 A씨를 속여 당시 시가 5억5000만원 상당의 진품 고려청자 등 5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1년 9월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에서 만난 B씨에게도 “은행에서 파견 중인 국정원 직원인데 계좌에 입금된 돈을 두 배로 불리는 ‘증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두 배로 돌려주겠다”며 30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박 판사는 “서씨 일당이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채승기 기자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당신이 꼭 알아야 할 7개의 뉴스 [타임7 뉴스레터]

ⓒ 중앙일보: DramaHouse & J Content Hub Co.,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