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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선 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후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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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나운채 김예지 기자 =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법원으로부터 보석 신청을 허가받은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원 전 원장은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되기 30여분 전 "재판을 열심히 받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공판기일에는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2차례 열렸던 공판준비기일과 같이 재판부와 검찰 양측이 재판 진행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검찰 측은 재판부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측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향후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보석 허가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게 공직선거법 직무, 지시 관련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일문일답식 진행 방식은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재판부와 검찰 측의 발언을 경청하는 등 재판에 집중하면서 때때로 고개를 좌우로 젓거나 눈을 감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일들은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이끌어내는 주요 논거가 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법원이 보석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지난 6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원 전 원장은 출소 직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보석 신청을 했다. 오늘 병원에 갈 예정이다"고 짧게 답한 바 있다.

naun@newsis.com
yej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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