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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김만복 "국정원 허가 전까지 책 발행 중지"…화해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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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재판은 '국가헌신' 신념에 배치"…법원 "화해권고 하겠다"

뉴스1

김만복(69)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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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회고록을 통한 국가기밀 누설 논란을 빚고 있는 김만복(69)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이 허가할 때까지 책 출간·배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김 전 원장과 국정원 측의 법정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16일 진행된 가처분 두번째 심문기일에서 김 전 원장은 "오는 19일 낮 12시 기점으로 책을 수거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방송·뉴스보도도 (국정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된 것에 대해 "가처분 사건이 시작된 이후 국정원법에 따라 책에 대한 발간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장의 허가가 나오면 책을 계속 발간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장의 허가가 나올 때까지 가처분에 대해 결론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원장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정원에서 34년을 헌신했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해 일을 하는 데에 긍지와 보람을 느낀다"며 "안보 업무의 중책을 맡아 헌신했는데 (국정원과) 재판을 하는 것은 신념과 배치되는 난감한 상황, 국가를 상대로 다툴 수 없다는 충정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허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책을 더 배포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신청을 취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국정원 측에 권유했다.

이 요청을 국정원 측이 받아들이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잡지 않았다.

다만 김 전 원장 측은 국정원장이 책 발간을 불허할 경우에 대해 "불허하는데 (발간을) 강행하겠느냐"면서도 "불허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원장 등은 최근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에 맞춰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김 전 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핫라인이 있어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고 언급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책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을 내고 검찰에 김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원장은 2011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언론기고문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 누설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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