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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남북정상회담 비밀 누설' 김만복 前원장 책 출간·배포 중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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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책자의 인쇄·제본·판매·제3자 인도 등 19일 오후 12시를 기점 중단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만복(69) 전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비화를 공개한 저서의 출간 및 배포를 오는 19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정원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은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열린 출판물 판매 등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 전 원장은 이날 국정원장에게 출간 허가를 신청했다며 허가가 나올 때까지 책자의 발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소송의 상대로 대한민국을 내세운데 당혹감을 금치 못한다"며 "부모님과 소송을 벌이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국익과 안보를 위해 국정원에서 30여년 넘게 헌신하며 목숨을 바칠 각오로 일해왔는데 대한민국이 채권자가 된 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정원은 이병호 국정원장을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기일 당사자 적격 문제를 지적한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변경했다.

김 전 원장은 이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에 공개하면서 (해당 내용이) 더이상 국정원장의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책에는 언론에서 제기한 국가 기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자의 인쇄·제본·판매·제3자 인도 등 19일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중단 ▲책자 및 인쇄·제본 필름 등 수거에 적극 협조 ▲책자 내용 관련 광고 정기간행물·방송 등에 유포 금지 등 국정원의 3가지 요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한때 안보 업무의 중책을 맡아 헌신한 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소, 패소해야 하는 재판은 신념과 배치되는 난감한 상황"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다툴 수 없다는 충정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국정원장이 책자에 대해 불허가할 경우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겠다"면서 "다시 허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 전 원장은 국가 기밀 누설이 아니라서 국정원장의 허가가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불허하는데 (판매 및 유포 등을) 강행하겠냐"는 뜻도 밝혔다.

김 전 원장의 깜짝 발언은 이날 다음 심리 기일까지 잡은 상태에서 "한말씀 드리겠다"면서 이뤄졌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이재정(71)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72)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함께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저서를 출간했다. 김 전 원장은 책에서 "10·4 남북 정상선언의 최초 안에는 남북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며 "하지만 우리 측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위반했다며 책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정보원직원법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며 직무상 비밀을 증언 또는 진술할 경우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이 김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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