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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해임된 대구 메르스 공무원, 소청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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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메르스 확진자 인 대구 남구청 공무원 A씨가 완치돼 지난 6월26일 경북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6월15일 메르스 양성판정을 받은 A씨는 서울삼성병원을 다녀온 사실 등을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했다./© News1 김대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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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13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해 해임 처분된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 A(52)씨의 소청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메르스 증상을 신고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로 지역 경제가 큰 손실을 입었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A씨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대구시 인사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을 위반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수상 실적과 주민 등 30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27~28일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사실과 6월10일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이후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대구시가 메르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간을 놓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메르스 확진 판정이 내려진 A씨는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6월26일 완치돼 퇴원했다.

A씨가 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le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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