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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기밀누설' 논란 김만복 前원장 "국민에게 알 권리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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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법정서 "기밀 아니다" 주장…국정원 "국가안보에 결정적" 반론

뉴스1

김만복(69)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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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회고록을 통한 국가기밀 누설 논란을 빚고 있는 김만복(69) 전 국가정보원장이 가처분 법정에 직접 출석해 "대부분 공개된 사실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8일 진행된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김 전 원장은 "나도 원장일 때 문제 삼았지만 (국가기밀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본다, 국민에게 알 권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된 책의 공동저자인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했다.

김 전 원장은 "내가 책에서 쓴 내용은 비밀이 아니고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판단해서 썼다"며 "책이나 다른 저서, 언론 등에 공개돼 인터넷에 대부분 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 "본래 이 책은 (내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7년 말에 작성해서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며 "보안누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그 상황에서 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수사에 영향을 줄까봐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 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급 비밀이던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으로 분류해서 공개했다"며 "정상회담 대화록의 비밀성이 상실돼 아무나 쓸 수 있게 됐고 실제로 여기저기서 거론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비밀이 아니어도 허가를 받아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건 재임시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정원 측은 김 전 원장이 책에 쓴 내용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즉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 접촉 통로와 같은 것들은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대외관계나 국가안보 등에 결정적인 것"이라며 "추측은 할 수 있어도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확인되는 과정은 기밀사항이라고 보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일부 비밀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국정원법상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무 관련 사항인 건 명명백백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원장 등은 최근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에 맞춰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지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김 전 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핫라인이 있어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고 언급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책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을 내고 검찰에 김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원장은 2011년에도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언론기고문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 누설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로 국정원에 의해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의 두번째 심문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1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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