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檢, 김만복 전 국정원장 고발장 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남북관계 관련 비화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69)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오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10월 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선 백채널(비밀창구)을 활용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미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상시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같은 날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직접 통화한 적은 1차례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원장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과 함께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남북정상선언'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김 전 원장은 이 책에서 "10·4 남북 정상선언의 최초 안에는 남북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됐었다"며 "하지만 우리 측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 3일 이 책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발언과 책 내용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원장은 2008년과 2011년에도 공무상기밀누설죄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각각 입건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jh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