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전병헌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일벌백계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5일 기밀 누설 논란을 일으킨 김만복 전 국정원장 관련, "일벌백계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밀 누설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의)상습적 국가 기밀 누설 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직원법 제17조는 직원은 재직중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을 금지하게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60조도 재직중 퇴직할 경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전 원장은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책무마저 저버린 채 국가 안보 차원의 비밀을 발설하고 논란 일으키는 반복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평요원에도 적용되는 보안 의무 사항을 최고 수장 지낸 분이 반복적으로 비밀 유지라는 기본 의무를 깨뜨리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정보 업무에 국정원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kyustar@new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