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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김만복 "노무현 김정일 직접 통화, 단 한 차례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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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복 "노무현 김정일 직접 통화, 단 한 차례도 없어"

MBN

김만복/사진=연합뉴스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은 2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직접 통화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느냐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심포지엄에 함께 참석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도 "내가 안보실장을 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 간 전화나 대화에 모두 배석했는데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전화한 적이 없고 배석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면서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노무현·김정일 수시로 직접 통화했다'는 언론 인터뷰 보도와 관련, "두 정상 간 의사가 쉽게 즉각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라인이 있었다는 의미로 설명했는데, (직접 통화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10·4 남북정상선언이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의미가 퇴색됐다며 "10·4 선언은 이행돼야 하고, 이를 위한 결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김 전 원장의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은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 누설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정원직원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직원법 제17조 2항은 '직원(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이 법령에 의한 증인·참고인·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속한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직원법을 명확히 위반한 것은 아니더라도 정보기관 수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은밀한 정보를 퇴직 이후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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