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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진행 두고 '검찰-법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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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재판 진행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준비기일 내용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에 대한 쟁점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인데 지난 심리는 본안 심리와 같았다"며 "준비절차에서 증거 여부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검사에게 물어보는 방식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를 다그친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칫 기소에 입증이 부족하다는 재판부 의중으로 비칠 수 있어 당혹스럽다"며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면 오히려 본안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또 "지난 2년간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수천쪽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1, 2심에서 상세히 판단됐다"며 "현장에서 단편적으로 즉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쟁점을 미리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심리를 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기일에 이어 검찰의 공소장 등 양측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질문을 던졌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 기록들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다. 상황에 대한 확인이 돼야 법리적 공방이 이뤄진다"며 "(일부 검사가) 지난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서 모르는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며 답변을 유보하거나 "본안 심리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유보해도 상관없다", "알겠다"며 진행을 고집했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소송지휘권은 재판부에 있는데 검찰에서 과도하게 이의 제기를 한다"며 "1, 2심에서 (트윗 및 댓글) 양으로만 다툼을 하다가 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윗 등을 작성,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면서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파일들은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이끌어내는 주요 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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