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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해임된 대구 '메르스 공무원' 위해 주민 3000명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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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소청심사, 수상 실적 ·탄원서 등 '감경 요인' 변수

뉴스1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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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늑장 신고했다가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대구 남구청 소속 공무원 A(52)씨가 오는 13일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받게 돼 결과가 주목된다.

해임 처분 당시 적용받지 못했던 수상 실적과 주민 등 3000여명이 낸 탄원서가 감경 요소로 작용할 경우 A씨는 공직생활을 계속할 수도 있다.

A씨는 지난 7월30일 대구시 징계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8월19일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27~28일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사실과 6월10일 누나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된 이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대구시가 메르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간을 놓치게 만들었다.

6월13일 몸살 기운을 느끼자 이틀 뒤 보건당국에 신고하기 전까지 근무지인 동(洞)주민센터에서 평소 처럼 일하고 목욕탕, 경로당, 식당, 시장 등지를 다니면서 600여명과 직·간접 접촉했다.

메르스 확진 판정 후 대구의료원과 경북대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A씨는 6월26일 완치돼 퇴원했다.

해임 처분 당시 대구시 측은 "A씨의 늑장 신고로 대구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발병 병원 방문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의 의심 증세를 보건당국에 제 때 신고하지 못한 점을 토대로 "고의가 아닌 과실에 따른 지연 신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서울병원을 함께 다녀온 아버지에게는 거주지 관할인 안동보건소에서 방문자를 추적해 모니터링을 했지만, 내게는 연락이 아예 없었다"면서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A씨는 또 2011년 12월8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실적과 동료 공무원 및 주민 3000여명이 작성한 탄원서도 제출했다.

대구시 징계위원회의 해임 처분 당시에는 1급(차관급) 이상으로부터 상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지만, 소청 심사에서는 탄원서와 함께 참작이 될 경우 '강등'이나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9월1일부터 동주민센터 업무에 복귀한 A씨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연신고를 이유로 해임 결정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는데, 엄청난 비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정을 헤아려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남구청 관계자는 "감경 사유도 어느 정도 있고, 과실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늑장 신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경제적 손실이 많았다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소청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난 8월 변호사를 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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