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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23일부터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보상·융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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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치료·격리한 133개 기관 1000억원 개산급으로 집행

긴급지원자금, 7094억원 신청금액 중 4000억원 선별해 지급 예정

뉴스1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중앙거점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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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3일부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의료기관과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병원에 5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 보상과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메르스 손실 보상은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집행한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손실 보상을 위해 지난달부터 조사를 진행했으나, 의료기관들의 자료 제출 등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걸려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부터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이 10월 내로 마무리되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편성된 2500억원 중 1500억원은 목적예비비로 편성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번 개산급은 133개의 메르스 치료병원, 노출자 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정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위원회를 열어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의 지원 여부, 최종적인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에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료기관 2867개소가 7094억원을 신청했다.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개소 의료기관이 3177억원을, 그 외 지역에서는 1488개소 의료기관이 3917억원을 신청했다.

지원금액은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 피해 정도, 관련 단체 의견 등을 받아 총 4000억원 중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3177억원(100%)을, 그 외 지역은 823억원(21%)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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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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