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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메르스 걸렸다" 허위신고 30대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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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8단독 이태경 판사는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다고 허위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9일 밤11시58분께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전라북도 보건의료과에 전화를 걸어 메르스 의심 증세를 보인다고 신고했다.

이후 고창군 보건소 관계자 등이 김씨를 찾기 위해 전화했지만 김씨는 허위로 주소를 알려주고, 열이 내렸으니 나중에 연락하자며 조사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과 고창군 보건소 관계자가 김씨가 알려준 허위 주소지로 출동했지만 김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김씨를 검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메르스로 인해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었음에도 김씨는 자신의 벌금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해 허위신고해 범해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김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의 허위신고로 경찰과 보건소 직원들이 김씨를 찾기 위해 4시간동안 수색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하지만 김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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