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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메르스 감염 허위신고 3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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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됐다'며 보건소 등지에 허위신고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이태경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9일 오후 11시58분께 전남 영광군 한 지역 자신의 집에서 전북도청 보건의료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고창에 살고 있다. 5월27일 친구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서울 모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다. 6월7일부터 열이 나고 기침 증상이 있어 계속 집에 거주하고 있다'며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도 보건의료과는 김씨와 통화 뒤 고창보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고창보건소 담당자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씨는 '지금은 열이 내렸다. 아침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허위신고를 믿은 고창군 보건소 직원과 경찰 등은 감염의심자에 대한 입원, 격리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에 적발됐던 김씨는 벌금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당시 메르스로 인해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었음에도 김씨는 오로지 자신의 벌금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으로 혼란상황을 악용, 허위신고를 했다.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말했다.

또 "허위신고로 경찰공무원과 보건소 직원들이 김씨를 찾기 위해 4시간 동안 수색을 벌이는 등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됐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씨의 허위신고와 공무원의 출동이 심야와 이른 아침시간에 이뤄져 허위신고로 인한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실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허위신고를 하면서도 자신이 메르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것이 두려워 '아침에 다시 전화하겠으니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던 상황에 비춰 보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김씨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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