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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메르스 발생 전부터 검사…매뉴얼 만들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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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 국감]문정림 의원 "메르스 검사 꾸준히 했지만 지침 하나 안만들어" 경각심 촉구]

머니투데이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승 식약처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4.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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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5월 20일 이전에 이미 메르스 의심사례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가 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라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격리지침이 전혀 없었다는 보건당국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진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금년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기 이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근로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36건 외에 공항에서 보고된 사례 2건,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12건을 포함, 14건이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신고돼 메르스 의심사례로서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망 근로자와 관련된 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메르스 검사 의뢰가 모두 공항에서 여행력과 발열 등으로 보고된 사례였단 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 당시 의료기관에서 확진될 경우를 예상하지 못해 의료기관 내 환자발생 시 상황을 고려한 격리지침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그간의 질병관리본부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내 확진환자 발생 이전, 중동지역 입국자 중 메르스 의심사례로 확진검사를 시행한 경우가 2013년에 39건, 2014년에 9건, 2015년에 2건이었으며,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신고 및 보고 건만 해도 2013년에 3건(의료기관 3건), 2014년에 9건(공항 2건, 의료기관 7건), 2015년에 2건(의료기관 2건)으로 꾸준히 있었다고 문 의원은 전했다.

문 의원은 "공항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신고까지 메르스 의심사례가 꾸준히 있었는데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가 제대로 된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건 크나큰 과실"이라며 감염병에 있어 대비와 신고체계를 통한 질병관리본부의 경각심을 촉구했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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