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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두달만에 시작된 '원세훈 파기환송심 재판'…'장기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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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법원 판단 부분 제외 나머지 전부 다시 판단해야"

일부 문구 놓고 심리…檢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게 맞나" 반발

뉴스1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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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대법원 판결 이후 두 달만에 시작된 원세훈(64)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18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검찰 공소장 문구 하나하나마다 문제를 제기하면서, 검찰 측이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 의사를 표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후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실제로 이날 재판부는 앞선 1·2심 재판 당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증거로 제출된 국정원 직원 작성 글 등을 제시하면서 검찰의 의견 하나하나에 대한 세밀한 심리를 진행했다.

우선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글 모두를 놓고 원 전 원장에게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 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이 부분은 지난 1·2심 재판에서도 모두 심리가 끝난 부분이지만 재판부가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날 재판에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 측은 "국정원 직원들의 글·댓글 작성 등 행위를 개별적으로 살펴본 뒤에 국정원 직원들이 실제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한 것인지 다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추후에 정확히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문재인 후보 비방"이라는 문구를 놓고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느냐"고 검찰 측에 의견을 물었다. 검찰 측은 "후보자비방 혐의와 공소장의 '후보자비방'이라는 문구는 다르다, 후보자비방 혐의로 기소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여부는) 판단 안 했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재판부의 세세한 질문이 2시간30분 넘도록 진행되자 검찰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겨우 몇몇 글에 대해 하나하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 측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취지도 계정, 글 등을 확정한 뒤에 다음 단계로 심리가 넘어가라는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문제삼은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해 의견을 요구해 준비를 했는데 너무 다른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위 개개별로 증명하는 게 맞느냐, 전체적으로 증명하는 게 맞느냐가 정리되지 않으면 심리가 안 된다"며 "하나하나 다 봐야 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천이백몇개 글을 (정말로) 다하겠냐"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명백히 문제가 있는 글이 많은데 하나하나 따로 보는 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재차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할 것을 고집했다.

또 "오늘 준비한 것의 1/4도 다 진행하지 못했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잠깐 나오기도 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첫 재판을 14일 앞둔 지난 4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 전 원장 측은 "원 전 원장이 도망칠 우려가 없고 방어권에 문제가 있어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원 전 원장의 신분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방어권 문제는 현재단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론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을 175개로 판단했다. 원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트위터·댓글 활동'이 특정 정책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정치관여 활동에는 해당하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보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은 716개인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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